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한국·일본·중국 등 각국 시민단체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는 "위안부는 1931∼1945년에 일본군을 위해 성노예 상태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나 소녀들을 칭하는 완곡한 용어"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나 보수·우파 세력은 성노예라는 기술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4년 10월 중의원에 출석해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유네스코에 제출된 문서에는 일본군이 성노예 제도를 설립·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병을 방지하고 병사의 사기를 고양하며 정보 유출을 통제한다'는 논리가 활용됐다는 설명도 담겼습니다.
이 문서는 "위안소가 민간에 의해 운영된 경우에도 일본군이 여전히 운영을 통제했다"며 위안부 제도를 주도한 것이 일본군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위안부 제도를 활용해 모집한 여성 외에도 전선에서 붙잡힌 여성도 위안부와 비슷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문서들도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씨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로서 받은 고통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경과를 전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전쟁 중 벌어지는 성폭행과 성노예 문제를 전 세계가 인식하도록 했으며 이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바꾸게 했다고 문서는 평가했습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위안부 제도에 관한 공적인 자료와 사적인 자료 563건, 위안부에 관한 자료 1천449건,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자료 732건 등 모두 2천744건의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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