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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폭행사건으로 '규율위반방'에 격리됐던 재소자 숨져

교도관이 쓰러진 재소자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져

부산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와 싸움을 벌여 조사실에 수감된 30대 재소자가 이틀 뒤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폭행사건으로 조사실에 수감돼있던 재소자 이모(37)씨가 오전 점검 과정에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오전 7시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이씨는 진료를 받던 중 열이 41.6도까지 오르며 혼수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이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오전 9시 20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틀 전인 17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재소자 A씨와 싸움을 벌여 조사실에 격리됐다.

규율위반 방으로도 불리는 조사실은 21㎡ 크기로 이 씨 외에도 3명이 더 이곳에 수감돼있었다.

이씨는 이틀 전 싸움으로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눈에 멍이 들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 등을 받았다.

부산교도소 측은 "병원에서 CT 촬영 등 검사를 받게 했고,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상처 부위만 치료한 뒤 조사실로 데려왔다"면서 "조사실에 격리된 후에도 고열과 관련된 이상 증상은 말하지 않아 다른 재소자들도 이날 새벽에 기상한 뒤에야 이씨가 아픈 사실을 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교도소 측이 싸움으로 많이 다친 이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고, 선풍기가 없고 부채만 주고 조사실에 여러 날 가둬놓는 바람에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도소는 이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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