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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평상 깔고 콘크리트 포장까지…개발제한구역 배짱 영업

우이동 계곡과 정릉 계곡 같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멋대로 평상을 깔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하던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강북구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리골 계곡, 성북구 정릉계곡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 계곡 주변 49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21건을 적발해, 10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벌인 위법행위는 토지형질변경 6건, 물건 적치 4건, 공작물 설치 4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 불법가설물 설치 3건 등 다양했다.

은평구 진관동의 한 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업소 앞에 멋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강북구 우이동의 한 업소는 계곡에 평상을 깔아 물건을 쌓아놓는가 하면,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음식을 팔았다.

성북구 정릉동의 한 업소는 땅을 마음대로 보기 싫게 깎아 대지로 사용했다.

우이동 계곡에서 함부로 보도블록 포장을 하고, 쇠기둥을 세운 다음 아크릴 지붕까지 설치해 음식을 파는 '위법행위 종합세트' 같은 업소도 적발됐다.

시는 "국유지인 계곡을 마치 사유지처럼 무단 독점한 채 방문객에게 음식을 팔고 자리를 제공했다"며 "계곡에 평상을 깔고 음식을 파는 등 영업장 무단확장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구의 허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음식점을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 적치, 나무 벌채는 모두 금지된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하게 되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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