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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코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안 돼"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무를 보조하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학부모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므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8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박모씨 등 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부산시의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1년마다 학교를 바꿔가며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산시 소재 시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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