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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女운전자 불법 체포·감금…'황당한 경찰관' 법정구속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지 말라'는 주의 조치에 대해 욕설에 항의하는 여성 운전자를 공무집행 방해로 불법 체포·감금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경찰서 전직 경찰관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 및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셈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도로에서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 B씨를 발견하고 "강아지를 옆으로 태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A씨는 혼잣말로 이 여성 운전자에게 'XXX'라고 욕설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시비 와중에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욕설을 들은 B씨는 A씨를 따라가 계속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으로 A씨의 이마를 한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성인 남성이 즉시 달려가 A씨를 말렸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히려 A씨는 화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가하고 수갑을 채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해 감금까지 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한 대응 치고는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에 대해 A씨는 B씨가 교통사고 처리 현장까지 따라와 항의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1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돼면서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낮에 술에 취하지도 않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할 만큼 그 행위가 중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대부분 사람도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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