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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2만 9천여명 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동의 없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일)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2만9천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쇼핑이 보험 영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에 보험사에게 고객 정보를 넘기는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NS쇼핑 등 7개 업체가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에 대비해 9원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금품 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배달의 민족·직방·현대홈쇼핑·CJ CGV 등 10개 생활밀접형 앱이 고객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개인 정보의 보호 조처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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