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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당뇨 치료에 특효"…허위광고로 노인 등친 3명 적발

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단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로 윤 모(5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열고 노인 100여 명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매해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암, 당뇨병, 불면증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원가 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3배가량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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