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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배 몰다 암초로 돌진한 50대 입건

술을 마신 채 레저보트를 운항하다 좌초시킨 5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 상태로 레저보트를 몰다 암초로 돌진해 좌초시킨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오늘(4일) 아침 6시 50분쯤 목포시 달리도 북쪽 400m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1.75톤급 자신의 레저보트를 운항하다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김 씨는 낚시를 하기 위해 새벽 5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물양장에서 친구가 동승한 레저보트를 운전해 20여분 뒤 인근 눌도에 도착, 1시간여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질이 없어 다른 장소를 찾기위해 음주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몰다 좌초 사고가 나자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좌초 경위가 수상해 현장에서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벌여 음주(혈중알코올 농도 0.086%)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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