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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말이 덮치는데도 사진 찍다 다쳤다면 10% 책임

축제장에서 놀란 말이 덮치는데도 계속 사진을 찍다가 크게 다쳤다면 피해자에게 1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는 A(60)씨가 말이 자신을 덮치는 바람에 다쳤다며 부안군과 행사 주최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4일 오후 6시 40분께 부안군 마실축제 개막식에서 사진을 찍다가 놀란 말이 덮쳐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複視) 현상과 경추 추간판 장애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행사장 위로 경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꽃가루를 뿌려 이에 놀란 말이 앞다리와 몸으로 A씨를 충격했다.

사고 이후 A씨는 축제 대행을 맡은 회사와 부안군, 말 소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말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기수나 인솔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원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계속 사진을 촬영한 잘못이 있다"라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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