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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롯데케미칼 뒷돈 세무사 영장 기각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명목으로 롯데케미칼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무법인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1년 넘게 국세청에서 근무한 김씨는 2006년 퇴임 후 한 법무법인 조세담당을 거쳐 2012년 해당 세무법인을 설립해 대표세무사로 일해왔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검찰은 실제 롯데케미칼 자금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건네졌는지, 이 과정에 허 사장 등 회사 수뇌부가 역할을 했는지 등을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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