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웹사이트(http://cyber.kepco.co.kr)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인 태양광 발전을 확산하기 위해 프로슈머 거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주택, 상가, 학교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슈머는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거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프로슈머가 소비자를 미리 확보한 뒤 거래 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한국전력에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