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불러온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세 번째로 의회 표결 없이 처리했다고 현지 BFM TV가 보도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좌파와 우파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헌법 49조 3항에 의거,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총리 발표로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원에서는 집권 사회당이 다수파여서 불신임안이 제출돼도 통과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현지 언론은 관측했다.
앞서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과 해고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지난 5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한 바 있다.
발스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과 프랑스 경제가 세계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는데 필요하다"고 강행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당 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상점 일요일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개혁 법안을 헌법 제49조 3항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사회당 정부는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난 3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내년 4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발에도 노동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면서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60시간까지 늘렸다.
초과근무 수당 할증률도 낮춰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어지게 된다.
또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당 정부는 개정안이 채택되면 기업의 직원 고용이 활성화돼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청년층은 노동권만 훼손될 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발해 왔다.
노동계는 3개월가량 총파업을 벌였으며 청년층도 파리 시내 광장에서 밤샘 시위를 벌이며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 해고 완화 노동법 개정안 세 번째 의회 무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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