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사당국이 자국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으로 미국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수색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 서버를 두고 영업해 온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이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국 정부의 자료 요구에 불응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미국 뉴욕의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3대 0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수전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미국 밖의 서버에 보관한 통신 내용은 1986년 제정된 미국 저장통신법에 따라 발부된 국내 수색영장에 따른 수색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제라드 린치 판사는 보충의견에서 1986년 제정된 현행법이 매우 낡았다며 의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린치 판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MS가 미국 바깥에 있는 서버에 이메일을 보관하기만 하면 미국 수사당국의 이메일 제출 요구를 피할 수 있다며 "나는 판결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결론이 합리적인 정책 결과라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판결이라는 환상은 전혀 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정부가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3년 12월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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