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놀이용 트램펄린에서 페인트 가루가 날려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리틀쥬피터가 수입·판매한 '트램펄린 스마일리'로, 점프를 할 때 안전한 착지를 유도하기 위해 그물망 중앙에 지름 40㎝ 정도의 스마일 모양 로고가 페인트로 인쇄돼 있습니다.
이 트램펄린에서 노란 페인트 가루가 몸에 묻거나 공기중에 날린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인쇄된 로고의 페인트가 가루가 돼 떨어지거나 공기중에 날리면서 피부에 묻거나 호흡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회사인 리틀쥬피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업체는 판매를 중단하는 동시에 이미 판매된 384개 제품은 환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