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어긴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US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 4개사에 '직원주의' 또는 '자율처리'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작년 6∼10월 자산배분 명세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500억원어치 채권을 사들인 뒤 사후 조치로 투자금에 따라 개별 펀드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US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도 800억∼3천억원대 채권을 매매하면서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산운용사가 여러 펀드나 일임 계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 자산을 투자해 사들일 채권 등의 자산을 어떻게 나눠줄지에 관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나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금껏 펀드 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하고 나서 법규를 지킨 것처럼 사전 자산배분 보고서를 사후에 꾸미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