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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재무위 "협상안 설정 전 탈퇴 통보 안돼"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가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에 임할 협상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탈퇴 의사를 통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원 재무위 앤드루 티리에 위원장은 재무위를 대변해 내놓은 성명에서 "영국의 협상안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협상안이 정해지기 전에는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간 해당 회원국과 EU 이사회가 새로운 관계를 놓고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리에 위원장은 "협상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부 이민 통제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EU 시장 접근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수집·분석 등을 맡을 실무조직을 신설한 상탭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 조직이 "모든 선택과 가능성을 중립적으로 검토하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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