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돼 양국 어선들은 내달 1일부터 당분간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6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입어 규모와 어획 할당량, 조업 조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렬로 한국과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30일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우리 어선이 일본 EEZ에서 조업을 강행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대마도 주변에서 고등어를 잡는 선망어선과, 일본 동중국해 주변에서 갈치를 잡는 연승어선 등 우리 어업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선망어선은 커다란 사각형의 그물을 이용해 어군을 에워싼 뒤 고등어 등을 대량 잡아들이고, 연승어선은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잡이를 하는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