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고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화물차 과적을 막기 위한 제도인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해 발급 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을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