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를 생산·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전방위적으로 가격 담합을 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부당하게 인상된 가격은 택배·화장품 상자 등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지만 상품 구매과정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은 탓에 장기간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골판지의 원료 구매, 중간 가공, 최종제품 판매 단계 등에서 수년간 담합을 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45개 제지사에 총 1천39억 4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판지 생산은 폐골판지·폐신문지 등 고지를 공급받아 이면지·표면지 등 원지를 만든 뒤, 원지를 붙여 원단을 만들고 다시 이를 가공해 상자 등을 만드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가격 담합은 이 모든 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대양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6회에 걸쳐 골판지 고지의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임은 수도권과 영·호남권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수도권의 대형업체들이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6회에 걸쳐 원지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 골판지 원단 가격을 10∼25%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들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의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마찬가지로 4%∼25%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골판지 원지의 원료가 되는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한솔제지 등 8개사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18회에 걸쳐 인쇄·신문고지 구매단가를 kg 당 10∼50원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50∼90%에 이르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가격을 담합해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경쟁제한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대형업체들은 공정단계별로 제조사들이 분포돼있어 전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최종제품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으며 구매 담합에 따른 단가 인하는 공급자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골판지 전방위 담합 45개사 적발…과징금 1천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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