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선업 고용지원책,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도 실업급여 지급

조선업 고용지원책,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도 실업급여 지급
조선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해고 대신 휴업 조치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근로자 임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그 훈련비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5월말 현재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7만8천여 명으로 지난해말 18만8천여 명에 비해 9천7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천7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292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종에서 내년말까지 5만6천명 이상, 최대 6만3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이달 내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 안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조선업체 물량팀,즉 외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지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계 없이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2014년 기준 조선업체 물량팀 근로자는 1만1천여 명입니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이달 9일부터 9월 8일까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원청업체 등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적극 지도합니다.

원청업체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무 내역 등도 사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실효성 있는 재취업대책 마련을 위해 물량팀 고용관계와 전직희망업종, 훈련수요 등 근로자 요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내년까지 조선업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4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선업의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