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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선박 입항 거부된다…항구 서비스 사용 제한

해양수산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항만국 조치협정이 어제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국 조치협정은 불법어업 활동이 의심되는 선박을 입항 전·후 검사하고 불법어업이 확인되면 입항 거부는 물론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11월 식량농업기구가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을 실은 모든 선박은 협정을 비준한 국가의 항구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입항신고를 해 허가받아야 합니다.

선박이 불법어업을 했거나 불법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입항금지 조치를 하거나 하역, 정비 등 항구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29개국과 유럽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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