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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제재, 2천만 원 넘는 자금이전 금지

유럽연합(EU)이 최근 승인한 대북제재는 북한 내 금융기관들과 1만 5천 유로, 약 2천만 원을 넘는 자금이전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4일과 29일 승인된 유럽연합 대북제재의 '5a 조항과 5c 조항'에 대한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지침서는 "5c 조항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는 예외를 빼고는 북한과의 자금이전거래를 금지한다"면서 "특히,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북한 내 금융기관과 어떠한 거래를 새로 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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