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미신고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2배로 인상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습니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릅니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 넘는 해외계좌 6월까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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