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과 20일 각각 문을 연 신세계, 두산 두 서울시내 면세점이 항공보안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면세점이 항공기 반입 금지 액체류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개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누락할 정도로 너무 개장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세계 면세점은 어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화장품·향수·주류 등 액체류 판매 현황·보안과 관련한 실사를 받았습니다.
두산 면세점도 앞서 25일 같은 명목의 실사를 거쳤습니다.
두 업체는 이 실사 후에야 '랙스(LAGS) 물품과 스텝(STEB) 상용공급자'로 지정됐습니다.
개장한 지 각각 8일, 5일이나 지난 뒤 면세점 영업에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보통 내국인이나 해외 관광객이 출국 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출국 시점에 공항 인도장에서 해당 상품을 받아 탑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액체류나 미세방울 분무 형태인 에어로솔.
겔류 등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랙스(LAGS) 제한규정'에 따라 사전에 각 면세점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보안 계획 등을 내고 상품 취급 자격을 인정받아야합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이 절차를 마쳐야만 해당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입한 고객은 공항 인도장에서 정상적으로 스텝(STEB),즉 훼손탐지 가능 봉투에 담긴 상품을 받아 비행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과 두산 면세점은 개장에 앞서 이런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지난 18, 20일 개장 이후 약 1주일동안 신세계·두산 면세점 팔린 화장품·술 등 액체류 상품은 원천적으로 출국객들이 받아서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는 이 기간 두 면세점 구매자들은 인도장에서 액체류 상품을 인수해 별 문제 없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청 등 관련 기관도 외국인 관광객 불편 등을 고려해 판매·인도 중단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빨리 신고를 마치라고 해당 업체들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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