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신용도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기업 여신 관행 개선과제를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실제 일부 은행 고객은 신차 구매 시 할부금융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신용대출이 거절되거나 본래 적용됐어야 할 금리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들이 신용 데이터를 추가로 축적하고 위험도를 다시 분석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할부로 새차 살 때 신용등급 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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