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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기업 벤처투자에 세제지원…기술거래도 활성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거래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간담회는 벤처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벤처·창업기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나라 벤처 1세대부터 창업 초기기업까지 7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창조적 DNA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개혁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현 정부가 추진했던 벤처·창업 지원 정책으로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벤처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 3만1천260개로 사상 처음 3만개를 돌파했고, 신규 벤처투자금액도 2조원을 넘었습니다.

대학 창업동아리 수는 2014년 2천949개에서 지난해 4천70개로, 30세 미만이 세운 법인은 같은 기간 3천885개에서 4천986개로 증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우선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거래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회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벤처기업이 성장한 뒤 투자금을 회수해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했다"면서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에서 벤처 기술이 제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도입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는 기술취득을 위한 M&A의 경우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돕니다.

그러나 합병 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자유로운 M&A의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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