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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불법체류·마약 거래…태국인 등 30명 검거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태국인과 말레이시아 근로자 등 3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런 혐의로 2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총책 태국인 39살 A씨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 경험이 있는 태국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5월 입국해 국제특송 택배로 생필품 속에 '야바'와 '필로폰'을 숨겨 경남 거제로 반입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마트를 주소지로 해 택배를 받았고 향신료, 식자재에 마약을 숨겨 들여왔습니다.

마약이 든 국제 택배는 공항 세관 검색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마약 판매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 중간 판매책을 확보해 태국인 근로자에게 팔았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5개월간 12억여 원 어치를 판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구속된 판매총책 태국인 28살 B씨 등 12명은 경남, 전남, 경북 일대 공단에서 일하며 A씨에게 산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동료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팔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인 38살 C씨 등 17명은 B씨 등에게 1회 분량을 5∼7만 원에 사서 투약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태국인 26명, 말레이시아인 4명입니다.

무직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장 근로자입니다.

불법체류자가 22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은 관광 목적으로 허용하는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불법체류하며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 6천만 원 상당, 1천800회 투약분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근로자들이 공단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외국인 전용주점과 식당, 축구모임 등에서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환각 상태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마약을 사는 데 월급을 모두 쓴 중독자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외상으로 마약을 산 뒤 갚지 못하거나 자국으로 송금할 돈이 부족해 스스로 마약 판매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광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동남아 근로자들이 불법체류로 힘든 일을 하며 함께 모여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마약에 쉽게 빠져드는 것 같다"며 "모두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가 상습 투약자가 돼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에 투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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