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오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약물로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미국의 싱글맘에게 법원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중증 장애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보니 릴츠(56)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집행유예 4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징역 4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카고 교외도시 샴버그에 사는 릴츠는 작년 5월,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거나 옷을 입지도 못하는 딸 코트냐(당시 28세)의 음식공급용 튜브에 약물을 넣어 숨지게 하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비난과 동정 여론을 함께 샀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심한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 딸의 급식 튜브에 약물을 주입하고 자신도 같은 약을 먹은 뒤 와인을 마시고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던 모녀는 릴츠의 언니에게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코트니는 다시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했고, 릴츠는 의식을 회복한 후 기소됐습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은 릴츠가 20여 년 전 다섯 살이던 코트니를 입양한 후 더없는 사랑과 정성을 다해 돌봤으나, 암 진단을 받고 병세가 악화하면서 혼자 남겨질 딸을 염려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법원에 선처를 당부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집행유예가 가장 적절하고 이해가 되는 경우"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쿡카운티 법원 조엘 그린블랫 판사는 판결문에서 "릴츠가 사건 당일 만든 선택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면서 "생명은 귀하다. 중증장애를 가진 이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면서 "릴츠는 죄없고 힘없는 딸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 '낫 데드 옛'(Not Dead Yet) 측은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 사회와 법원과 언론의 동정을 사곤 한다"며 "가해자 입장을 강조하다 보면 피해자의 권리가 쉬 잊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물론 징역 4년형 처벌도 너무 가볍다"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목숨은 가치가 덜하다'는 메시지와 같다. 살인자에게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이유는 '생명은 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법상 릴츠에게 애초 적용된 1급 살인 혐의는 최소 징역 20년형, 릴츠가 검찰과의 형량 조정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시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릴츠는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가족들은 암투병 중인 릴츠가 복역 중 교도소 내에서 숨을 거두게 될 수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암투병 미국 싱글맘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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