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의 SUV차량 '캐시카이' 소유주들이 닛산과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는 어제 환경부가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이 이루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해 연비 과장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의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의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1.6ℓ급 소형 SUV차량으로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올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팔렸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또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비 테스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내 소비자 화났다…한국닛산 상대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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