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말 공포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 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5만원 미만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고객동의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카드사가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려면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만원 미만 액수의 경우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고객의 기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에서 새로 도입된 여전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 한도 규제는 자기자본의 150%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여전법이 정한 최대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여전법은 여전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여전사가 자기자본의 15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9월 30일 개정법 발효에 이전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하면 혜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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