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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조수석 탑승…음주운전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광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2명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39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 900m가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33살 B씨는 지난달 말 밤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남자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2살 C씨는 지난 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낮 시간대는 물론 상시 단속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등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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