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국세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청주제1형사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6급 세무공무원 59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 뇌물을 수수,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13년 8월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의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 세무법인 사무장 59살 허모 씨를 통해 J사 로비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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