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알게 된 20대 뇌병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뇌병변 장애 3급을 앓고 있는 피해자 21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 A씨는 그해 7월 1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성적 행위 요구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채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관계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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