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를 막기 위한 부품 위·변조 검증 절차가 강도 높게 구축됩니다.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설치되고 원전공공기관의 조직 진단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불거진 뒤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운영계획은 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시설, 국민소통·참여 등 크게 4분야로 이뤄졌습니다.
2013년 원전비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촉발된 만큼, 무엇보다 납품부품 관련 품질문서에 대한 위·변조 검증 체계 구축에 주력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운영계획에 따라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모든 납품부품 품질문서를 대상으로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하며 진위를 검증하게 됩니다.
품질문서를 위·변조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 협력업체 등록취소 등을 통해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할 방침입니다.
또,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검증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해 각 부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전 비리 재발 막는다…모든 납품부품 위·변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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