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구호조치 부실'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등 3명이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9일 청주 소재 A 화장품업체의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매팀장 이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 청원구 내수읍 이 회사 제조공장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이모(35)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씨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근로자 이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1시간가량 병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호 조치가 늦어진 근로자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업체 대표인 전모(56)씨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에 안전수행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근로자 이씨의 병원 이송 지연 책임을 묻고자 업체 대표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현장 책임자인 이씨이고, 당시 서울에 있던 전씨는 부상자가 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보고를 받은 만큼 부작위 살인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구매팀장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부상자가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 처리 문제 때문에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사고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모두 기소 유예 처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