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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강도…징역 15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야간 공용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손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시간 30분가량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전주 중앙시장 부근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뒤 달아났다.

A씨는 이날 밤늦게 용의자로부터 풀려나 주변 시민의 도움을 얻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2005년 3월 대전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지난해 말까지 대전과 전주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여성 운전자만 골라 강도짓을 했고 현금 390만원을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운전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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