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임주혁 판사는 기부행위 금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남 밀양 부북농협 조합장 도모(60) 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도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14년 10월 농협 조합원이자 모 사찰 신도회장 A(58) 씨에게 사찰 순례를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1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판사는 "도와달라는 등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찰 신도회에 이 농협 조합원 10여명이 가입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100만 원 기부' 밀양 부북농협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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