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주변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불이 났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소화전이나 소방용 기계 등이 설치된 곳의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출동 중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다"며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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