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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아버지 장례비까지 빌려 도주한 여성에 징역형 선고

"네? 올케 아버님이 살아 계시다고요?" A씨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촌 올케의 부친이 돌아가시기는커녕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단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올케는 몇 달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A씨는 1천 700만원을 내줬지만, 올케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갚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올케의 친언니 직장까지 찾아갔고, 거기서 '부친이 잘 계신다'는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올케의 '작은 언니가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해 지금은 돈을 못 갚는다' 등의 핑계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숨겨놓은 딸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게 사기극이었던 셈입니다.

올케는 2011년 2월 A씨 남편의 사촌동생과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이 지난 2014년 2월 올케는 A씨에게 친정아버지 장례 명목으로 거금을 빌렸습니다.

두 달 뒤엔 "자녀 기관지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420만원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갚으라는 A씨에겐 '지금 사는 아파트가 팔리면 갚겠다', '친정아버지 유산 분쟁이 생겨 계좌가 압류당했다'는 등의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올케는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유산 분쟁이 벌어질 리도 만무했습니다.

A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올케의 계좌도 실은 숨겨둔 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이 시댁과 남편에게 들통나자 올케는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막막해진 그는 옛 가사도우미에게 '오피스텔 잔금이 필요하다'며 2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또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금팔찌 등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중고매매 사이트 아이디와 전화번호는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올케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경찰에 올케의 소재 탐지를 의뢰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했지만 그가 어딨는지는 1년 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 판사는 올케가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공시송달(소송 서류 등을 관보 등에 게시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유사 수법 사기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올케를 지명수배할 예정이며 검거 후엔 바로 구금돼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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