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자인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조 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학자의 양심을 팔았다는 비난 속에, 조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는 보건당국의 발표를 반박하려고, 옥시는 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에 억대의 돈을 주고 실험을 의뢰합니다.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가 임신한 쥐의 뱃속 새끼와 일반 쥐가 호흡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2가지 실험을 했는데, 임신한 쥐 실험에서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불리한 결과를 접한 옥시 측은 임신한 쥐 실험 결과는 빼고 흡입실험 결과만 최종 보고서에 담아줄 것과 흡입실험도 독성의 최대 노출치를 대폭 낮춰 실험하도록 요구해서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유도합니다.
서울대 조 모 교수는 이런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개인 계좌로 1,200만 원을 받고, 학교 공금 수 천만 원도 사용한 혐의로 오늘(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자신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옥시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불완전한 실험 결과 중 옥시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옥시 직원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유해성 실험을 한 호서대 유 모 교수도 조만간 신병을 확보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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