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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유리한 보고서에 뒷돈까지'…서울대 교수 영장

7일 구속 여부 결정…교수측 "고의 조작 없었고 받은 돈은 공적으로 사용"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서울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천200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했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해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교수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연구보고서 일부 데이터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으나 고의로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계좌로 받은 1천200만원은 옥시 측이 자문료로 지급한다고 해 보상 성격으로 이해했으며, 모두 공적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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