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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탄핵정국 새 변수…하원의장 부패혐의 직무정지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정국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부패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

테오리 자바스키 연방대법관은 "쿠냐 의장은 하원을 이끌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직무정지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브라질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 하원의장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쿠냐는 하원의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하원의장 직무는 물론 하원의원으로서의 활동도 정지된다.

쿠냐는 즉각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변호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드러난 부패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쿠냐는 4천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의혹으로 의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돼 있다.

앞서 스위스 당국은 그와 가족의 계좌를 공개하고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직무정지 판결이 나오자 정부 측 변호인인 에두아르두 카르도주 전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그의 권한남용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1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인 쿠냐는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의 하원 통과를 이끌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367명, 반대 137명, 기권 7명, 표결 불참 2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으로 넘겨진 탄핵안은 특별위원회 토론을 거쳐 오는 11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시작되고, 12일부터 곧바로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에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심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쿠냐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탄핵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쿠냐와 함께 호세프 탄핵을 주도한 테메르 부통령도 PMDB 소속이라는 점에서 탄핵 주도 세력이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테메르 부통령 역시 불법 에탄올 조달사건에 연루돼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호세프 대통령과 테메르 부통령의 동반 퇴진 이후 조기 대선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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