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오래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가 사들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맞춘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위탁사업자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을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한 가격에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등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LH 등에 위탁할 때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담거나 고시해야 하는 내용도 규정됐습니다.
또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했을 때 파급효과가 클 방치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래 방치된 건축물, 지자체가 사들여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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