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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중 우산으로 상대 눈 찔러 숨지게 한 20대

대전 둔산경찰서는 3일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의 눈을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4시께 대전 서구 한 골목에서 B(23)씨 일행 5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던 중 B씨의 눈을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숨졌다.

눈에 입은 상처가 뇌손상을 일으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일행은 건물 입구로 들어가던 중 서로 몸이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함께 싸운 B씨 일행 4명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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