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행위를 하고도 담보금 납부를 거부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선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안전경비서는 지난달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83km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등을 옮겨싣는 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검거된 중국 어획물운반선 노영어운50026호(72t, 승선원 10명) 선장 이모(57)씨에 대해 2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외국 어선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어획물 등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의 어획물을 넘겨 받으면 안 된다.
노영어운50026호는 전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9시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중국어선에 삼치 등 어획물 2천280kg을 옮겨 실은 혐의로 붙잡혀 담보금 1억원이 부과됐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해경은 이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우리해역서 잡은 어획물을 축소하고 중국까지의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해 담보금 9억5천500만원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불법 저지르고도 담보금 거부한 中어선 선장에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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