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여주시청 공무원 전모(46·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여주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A(13)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도주 중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도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여주시내에서 집까지 3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경찰에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시청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며 "A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람·차량 치고 달아난 음주사고 시청 공무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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