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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서 14억 원대 받은 리드코프 서홍민 회장 구속기소

광고업체서 14억 원대 받은 리드코프 서홍민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광고기획사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내 2위 대부업체 리드코프 51살 서홍민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회장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또 다른 임원 54살 남 모 씨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국내 대기업 계열 광고기획사 오리콤으로부터 59차례에 걸쳐 총 9억 3천여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2월까지는 외국계 굴지의 광고기획사인 JW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3차례 총 4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오리콤과 JWT는 해당 기간 각각 리드코프의 광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서 회장은 범행을 숨기고자 자신의 내연녀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기업체 법인계좌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만 주요 광고주로서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서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금품을 건넨 오리콤과 JWT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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