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광고기획사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내 2위 대부업체 리드코프 51살 서홍민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회장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또 다른 임원 54살 남 모 씨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국내 대기업 계열 광고기획사 오리콤으로부터 59차례에 걸쳐 총 9억 3천여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2월까지는 외국계 굴지의 광고기획사인 JW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3차례 총 4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오리콤과 JWT는 해당 기간 각각 리드코프의 광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서 회장은 범행을 숨기고자 자신의 내연녀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기업체 법인계좌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만 주요 광고주로서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서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금품을 건넨 오리콤과 JWT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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