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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나눠갚는 주택대출 내일부터 전국 확대

처음부터 나눠갚는 주택대출 내일부터 전국 확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내일(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으로 지방에서도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또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이 61.0%, 비수도권이 65.0%로 비수도권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수도권이 52.0%, 비수도권이 55.4%로 비수도권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144조원 가운데 수도권 대출액은 94조원, 비수도권은 50조원 수준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작년에 이뤄졌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됐어야 했을 대출비중은 수도권 25.3%, 비수도권 27.0%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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