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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통행료 면제…"평소처럼 이용하세요"

임시 공휴일인 오는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제3경인고속화도로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자율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새벽 0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량이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들어왔다가 7일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평소처럼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국토부는 6일이 나흘간 황금연휴에 속하는데다 고속도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명절수준 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의 혼잡예상구간에서 갓길로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정체가 심해지면 일부 요금소, 분기점에서 차량 진입도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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