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천 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 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금품 수수가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은 서울 송파구 박 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박 국장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국장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금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등을 받는 등의 금품수수행위가 적발된 뒤, 이른바 박원순 법으로 불리는 징계규칙의 첫 대상자가 됐지만,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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